현장 근로자가 안전화 지급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미착용후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발을 다칠 경우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는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