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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벌새149
진기한벌새14921.03.01

임금체불진정서 제출하면 언제쯤 지급받을수 있나요?

해당 기업에서 받는게 아니라 국가에서 먼저 지급해준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요.

제출한 시점에서 어느정도 기일이 소요되는지와

받을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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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진정 제기후 1개월 이내에 1차 근로감독관 조사가 대부분 이루어 집니다. 해당 과정에서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합의서에 따라 회사가 지급을 해주게 되며, 해당 진정은 취하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이 확실한데 회사가 지급능력이 안되는 등으로 인해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금품 확인원을 작성해줍니다. 이는 각 사안마다 조사를 몇번하는지에 따라 기간이 소요되기에, 정확한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확인원을 받으시게 되면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소액체당금 신청에 대해 조력을 받으시게 되고, 해당 절차 완료 후 근로복지 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소액체당금은 최근 3개월의 임금 (상한액 700만원), 최근 3년의 퇴직금(상한액 700만원)이 대상이며, 두 가지 합해서 총 상한액은1,000만원이 됩니다. 대부분 소액체당금을 지급받는 절차는 6~8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평균이며, 이보다 긴 시간이 걸릴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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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 따라서 상기 절차가 얼마나 신속히 처리되느냐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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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처리기간) ①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사건의 경우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처리기간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 그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 이외의 사건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불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에 따라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비용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융자 신청일로부터 50일간 처리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0호서식의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서면 등으로 처리가 지연된 사유와 예상처리기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다.

    원칙적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처리기간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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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기업에서 지급하는게 체당금을 통하여 지급받는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예를 들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노동청 진정 후 감독관에게 체불금품 확인원을 받아,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에 체당금을 신청할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특정하여 이야기 하긴 어렵습니다.

    2)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의 한도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일반체당금

    - 소액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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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도 소액체당금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가 끝나면 금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금품체불확인원 및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어 민사소송을 거친 후 확정판결이 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노동청 조사 기간 및 민사소송 등의 기간은 사건별로 천차만별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3~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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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을 모두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약 1달 ~ 2달정도 소요됩니다.

    받으실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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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회사의 임금체불 행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확인을 구하는 행위일 뿐, 국가가 대신 지급하지 않습니다.

    체당금 제도와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체당금 신청은 임금체불 사실이 우선 확인된 이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에 보통 1~3개월, 체당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보통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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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일 기준으로는 민사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상황에 따라서 빠르면 3달, 늦으면 6개월, 그 이상도 시간이 걸립니다.

    민사확정판결받으면 이후 처리기간은 짧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신청하면 1주일 내외 지급됩니다.

    금액은 3개월 임금 700만원, 3년치 퇴직금 700만원 까지입니다.

    2가지라면 합계 최대 1000만원 까지 지급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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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 우선 사업주에게 지급지시하고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을 받으려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이를 첨부하여 체당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00만원 한도입니다.

    처리 기간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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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출한 시점에서 어느정도 기일이 소요되는지와

    받을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체불금품확인서 및 명령받는데 최소한달이상 소요됩니다.

    3개월 임금 3년치 퇴직금 도합 최대 천만원까지 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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