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으려하는데,..어떻게하나요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으면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명시되어 있으면,추후 주휴수당 청구하기가 용이합니다.출퇴근시간 잘 기록하셔서 나중에라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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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서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코로나로 인한 사업장 강제 휴업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 작성을 하는데 기준기간 연장란에 코로나로 인해 30일 이상 사업장이 휴업을 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 기준기간 연장란에 작성을 해야하는건가요? 작성을 한다면 기타사유가 되는건가요?-------------------------------------------------네. 2. 사업장휴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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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5년 다닌 직장 3개월치 월급과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 지급능력이 없다면,체당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일단,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임금체불을 인정받으시고,민사확정판결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남는 금액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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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 조건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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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찾아가야겠다는 문자로 협박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을 찾아가야겠다는 것은 구체적인 해악고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통해 협박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네. 해당 질문은 노동법이 아닙니다.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시거나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로 법률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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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입사시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입사를 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한달 후부터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에는 한달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1개입니다.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1년간 사용하면 됩니다.이전에 발생한 11개와 별도의 것이니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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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와의 갈등 때문에 9명의 팀원들이 단체로 그만 둘 경우 법적 피해 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합심하여 집단퇴사를 했다면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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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근무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시간, 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여부를 알여주셔야 합니다.만약에 하루 8시간 근로, 주4일을 근로하는 것이라면,190만원안에 주휴수당이 문제없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8*4+32/5)*4.345*8720=1,454,914원이므로, 최저임금법 문제없습니다.190만원을 역산하면 선생님의 시급은 11,377원입니다.일할계산은 한달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예를 들어서 2월 15에 입사를 했다면, 2월말까지의 임금은190만원/28일*14일=95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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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청소일을 맡아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관리자가 인비저볼펜으로 낙서를 한 후 이를 닦는지 안 닦는지 확인후 근무태만으로 사직서를 쓰라 하는데 불법행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사내에 신고해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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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재학 중 실업급여받을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대학생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아래 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구직활동 계속하시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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