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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2.24

임금체불 5년 다닌 직장 3개월치 월급과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사장님은 퇴사 후 몇 달 뒤 미지급금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연락이 두절되어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장의 연락이 와서 이미 임금체불로 신고를 많이 당해서 저에게 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소액 체당금으로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회사에 불이익이 된다며 자기 재산을 법인사업자 등록된 회사 앞으로 다 돌려놨기 때문에 제가 절차를 밟아도 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른 제안을 하나 하셨는데 제 이름을 등록하여 일자리 관련 국가지원금으로 미지급 임금을 처리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건 부정수급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사에 돈이 없고 방법도 없다고 하며 계속 설득하려고 하네요.. 1. 제가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나요?? 2. 제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절차는 어떤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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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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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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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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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또한, 미지급 임금(퇴직금 포함)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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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가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나요?? 2. 제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절차는 어떤 게 있나요??

    -체당금은 사업주가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국가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청을 통해 확정을 받으시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지참하시어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문을 지참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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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제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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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국가에서 먼저 지급해주고 이를 사업주에게 국가가 청구하는 것으로서 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하였다 하더라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체당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와 3년치 퇴직금을 합하여 1천만원까지만을 보전해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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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제의하는 방식을 따르는 것은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범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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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에 지급능력이 없다면,

    체당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임금체불을 인정받으시고,

    민사확정판결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남는 금액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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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리고 제게 다른 제안을 하나 하셨는데 제 이름을 등록하여 일자리 관련 국가지원금으로 미지급 임금을 처리해 준다고 했습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사업장은 국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뒤가 안맞는 얘기입니다.

    2. 소액체당금 사업주가 주는것이 아닌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고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의사와 상관없잉 임금체불진정 넣으시고 체불금품확인서 교부받은 뒤, 법원 지급명령 받으셔서 소액체당금 신청하세요.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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