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여부를 알여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루 8시간 근로, 주4일을 근로하는 것이라면,
190만원안에 주휴수당이 문제없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8*4+32/5)*4.345*8720=1,454,914원이므로, 최저임금법 문제없습니다.
190만원을 역산하면 선생님의 시급은 11,377원입니다.
일할계산은 한달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월 15에 입사를 했다면, 2월말까지의 임금은
190만원/28일*14일=95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