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으려하는데,..어떻게하나요ㅜ
주15시간 이상근무하고있는데 알바면접볼때 주휴수당은 줄수없다고하셨습니다 그땐 알바가너무없어서 그냥 했는데 구두로 주휴수당 안받기로 했을때도 주휴수당을 요구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부분이기에, 구두로 지급받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회사가 법을 위반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추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요건이 충족됩니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수령할순 있겠습니다만, 어느정도의 증명은 필요합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도 근로계약은 성립하나, 서면계약이든 구두계약이든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는 임금채권 등의 사전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 포기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의 지급을 하루빨리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고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근로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구두 상 주휴수당을 안받기로 하였어도 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만근이 아님니다)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않기로 당사자가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하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 미지급에 합의하였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한 합의는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계약을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근무를 하고 다음주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정근로를 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 받기를 하더라도 요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재량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으면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명시되어 있으면,
추후 주휴수당 청구하기가 용이합니다.
출퇴근시간 잘 기록하셔서 나중에라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근로자가 해당 주를 개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은 최저기준으로서 이를 지켜야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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