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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100% 부담하나요?--------------------------------------------그렇지 않습니다.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4대보험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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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라리 8시간 연속 근로후 동의서 작성후 1시간 조기 퇴근이 가능한가요?------------------------------------------------------------법에서 정한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벌대상입니다.다른 근로자와 교대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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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2개월 뒤 퇴사후 퇴직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후 2개월뒤 퇴사할때 퇴직연금신청서 가입해도 퇴직금이 들어오나요?전임자가 안좋게 퇴사 해서 인사관련 파일들 찾아봣을때 입사한지 2개월정도 뒤에 퇴사햇는데퇴사하면서 퇴직연금가입신청서가 작성되어있는거 봐서 1년 안채워졌는데도 퇴직금이 나오나요?------------------------------------------퇴직금, 퇴직연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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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의 탄력근무제를 도입할경우 11시간 의무휴식은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처벌이 중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1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2021.1.5] [[시행일 2021.4.6: "제53조제7항"에 관한 부분, 부칙참조(제17862호)]] [[시행일 2021.7.1]]1.제51조의2제2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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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잘못된 판단을 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청에서는 양쪽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그래서 임금등을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유리해집니다.사건마다 자세하게 들여다 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판단하기 애매한 내용이면, 합의를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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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3개월계약후 연장계약하지않을경우 반드시 계약종료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고령자는 이것도 적용하지 않음),계약만료 통보하시면 됩니다.단, 갱신기대권이 있으면 해고가 될 수 있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기대권이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회사)와의 근로계약이 당연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 만료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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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최종 3개월간의 세전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계산합니다.퇴사일로 14일이 지났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폐업해도 지급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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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불리하게 적용하면 위법합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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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최저시급인데 수습기간 급여 90%만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퍼센트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최저임금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다만,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수습기간은 90퍼센트만 지급한다는 내용이근로계약서에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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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유도시 대처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실제로 해야 해고입니다.물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습니다.하지만, 해고를 했는데 한달전에 통보해주지 않았다면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이것은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3개월 이상 근로자만 적용함)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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