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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칼새45
짙푸른칼새4521.02.21

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하는건가요?

다니던회사가 제정난으로 퇴사했는데

1년1개월 다녔어요 회사가 연락도 안되고

1개월 급여도 못받은 상태라 급여랑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사라지기 직전이라

답답하네요 회사가 폐업처리되면 아예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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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어 예상액을 산정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회사가 폐업, 도산 또는 재정악화로 인해서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해주지 못할 경우 1)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신 후, 2)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확정판결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후, 3)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어 3년치 퇴직금, 최종 3개월의 임금을 국가로 부터 대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퇴직금 상한약 700만원, 3개월 임금 상한액 700만원이며 총액기준 1,000만원까지만 지급해주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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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가 폐업된 경우에도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여 1년분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산출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합니다.

    •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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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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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되며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퇴직소득세 공제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폐업으로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소액체당금 절차를 거쳐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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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폐업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다면, 체당금을 통하여 체불 임금을 보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체당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 우선,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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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폐업처리되어도 회사 재산이 남아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할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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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종 3개월간의 세전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계산합니다.

    퇴사일로 14일이 지났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폐업해도 지급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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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는 사업주의 경우 체불금액으로 인정되어 확인서 작성될것이며,

    해당 확인서를 근거로 법원판결로 확정판결 받게된다면 소액체당금 신청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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