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어 예상액을 산정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회사가 폐업, 도산 또는 재정악화로 인해서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해주지 못할 경우 1)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신 후, 2)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확정판결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후, 3)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어 3년치 퇴직금, 최종 3개월의 임금을 국가로 부터 대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퇴직금 상한약 700만원, 3개월 임금 상한액 700만원이며 총액기준 1,000만원까지만 지급해주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