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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5인이하 소규모 사업장(마트내 정육코너)에서2019년 11월 1일부터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는 20년 10월 31일까지 되어있으나

구두상 합의로 계약서없이 현재도 근무중입니다

권고사직의 이유로 퇴사할경우 사업장내에 피해가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만료의 이유로 퇴사할수있을까요?

그리고 계약만료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신청할시에 20년 10월 31일에 만료되어잇는 근로계약서를 내야하나요?

11월 1일부터 20년 10월 31까지 작성되어잇고 퇴사는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챙길수있어 자신에게 불이익이없으면 그렇게 해주시겟다 라고 이야기들은 상황인데 계약서가 20년 10월 31자고 그이후부터도 계속 월급을 받아왔는데 지금와서 계약만료로 퇴직처리해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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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후 근로조건 등이 변동이 없고 동일한 근로시간, 임금의 적용을 받아왔다면 이전의 계약서가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선생님께서는 10월 31일자로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1년단위의 계약이 갱신되어 21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료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새롭게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1년의 기간으로 정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1개월, 3개월 등의 여러 단위로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 회사에서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받고 있다면 지원금이 전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먼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는 형태인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에 이의 제기 없이 근로를 계속 해온 것으로 보아 묵시의 갱신이 되어 종전의 근로계약이 그대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1년 근로계약기간을 적용하여 2021.10.31까지 근무 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처리시 회사 입장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이유로 퇴사할경우 사업장내에 피해가 있을까요?

    사업장이 일자리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 공제 등 정부지원금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 시 사업 지원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계약만료의 이유로 퇴사할수있을까요?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이므로, 실업급여 기타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신청할시에 20년 10월 31일에 만료되어잇는 근로계약서를 내야하나요? 11월 1일부터 20년 10월 31까지 작성되어잇고 퇴사는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챙길수있어 자신에게 불이익이없으면 그렇게 해주시겟다 라고 이야기들은 상황인데 계약서가 20년 10월 31자고 그이후부터도 계속 월급을 받아왔는데 지금와서 계약만료로 퇴직처리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계약기간이 적혀있는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이직확인서(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등을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필요 서류를 구비하셔야겠습니다.

    10월 30일이 근로계약서 계약만료일임에도 아직 근무 중이신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근무 중이시므로 예전 계약서가 아니라 새로운 기한을 정한 근로계약을 하시고 그 계약이 만료되셔야 계약 만료로 이직 사유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권고사직의 이유로 퇴사할경우 사업장내에 피해가 있을까요?

    -> 있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고용보험상 지원금이 있다면 지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2.계약만료의 이유로 퇴사할수있을까요?

    -> 위와같은 사정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가능성이 높습니다.

    3.그리고 계약만료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신청할시에 20년 10월 31일에 만료되어잇는 근로계약서를 내야하나요?

    -> 계약기간을 다시 설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작성해야합니다.

    4.11월 1일부터 20년 10월 31까지 작성되어잇고 퇴사는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챙길수있어 자신에게 불이익이없으면 그렇게 해주시겟다 라고 이야기들은 상황인데 계약서가 20년 10월 31자고 그이후부터도 계속 월급을 받아왔는데 지금와서 계약만료로 퇴직처리해도 상관없는건가요??

    -> 계약기간만료로 퇴직처리 하여 실업급여신청이 가능은 할것이나,

    관련하여 증빙서류제출을 요구할것입니다. 해당기간까지 계약기간 정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셔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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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년간 갱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 사업장에 특별한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 자동 갱신되었습니다.

    그만두시더라도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것인데, 사업주와 얘기해서 권고사직등 비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하시면 부정수급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