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5인이하 소규모 사업장(마트내 정육코너)에서2019년 11월 1일부터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는 20년 10월 31일까지 되어있으나
구두상 합의로 계약서없이 현재도 근무중입니다
권고사직의 이유로 퇴사할경우 사업장내에 피해가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만료의 이유로 퇴사할수있을까요?
그리고 계약만료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신청할시에 20년 10월 31일에 만료되어잇는 근로계약서를 내야하나요?
11월 1일부터 20년 10월 31까지 작성되어잇고 퇴사는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챙길수있어 자신에게 불이익이없으면 그렇게 해주시겟다 라고 이야기들은 상황인데 계약서가 20년 10월 31자고 그이후부터도 계속 월급을 받아왔는데 지금와서 계약만료로 퇴직처리해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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