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촉탁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기간만 명시하고 촉탁이라는 말이 없어도 계약직 근로 계약으로 인정 되나요?
1961년 1월생이신 분과 2020년 1월 2일 근로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촉탁직으로 계약을 하는거라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을 2020년 1월 2일 ~ 2021년 2월 28일까지로 적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분과의 연장 계약을 하지 않을꺼라고 통보 했는데 이분은 본인이 촉탁직인걸 몰랐고 계약 할때도 못들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혹시 부당해고의 이슈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