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기간만 명시하고 촉탁이라는 말이 없어도 계약직 근로 계약으로 인정 되나요?
1961년 1월생이신 분과 2020년 1월 2일 근로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촉탁직으로 계약을 하는거라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을 2020년 1월 2일 ~ 2021년 2월 28일까지로 적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분과의 연장 계약을 하지 않을꺼라고 통보 했는데 이분은 본인이 촉탁직인걸 몰랐고 계약 할때도 못들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혹시 부당해고의 이슈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으로 정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면 부당해고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년 퇴직 후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완전히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며 통상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촉탁직으로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갱신 기대권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촉탁이라는 개념은 법률적인 개념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법률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만 구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유효하다면 그 근로계약기간 또한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하더라도 부당해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탁직의 개념에 대해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촉탁직인지 알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는 기간을 정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이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분과의 연장 계약을 하지 않을꺼라고 통보 했는데 이분은 본인이 촉탁직인걸 몰랐고 계약 할때도 못들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혹시 부당해고의 이슈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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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문제없습니다.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만료 통보일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탁직이라고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 합의된 부분으로
부당해고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종근로자들은 재계약처리된다거나, 관행상 당연히 연장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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