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태만으로 급여를 줄수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태만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는 있겠으나,기왕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미작성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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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신청은 어디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월급을 주는 사용자(사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퇴직금을 조건을 충족하는데도, 사장이 지급하지 않는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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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없습니다.단, 아래에 해당하면 인정될 수도 있으니,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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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2시간 근무자인데 15시간이상 근무를하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바뀐다면 모를까,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해진 상태에서는주휴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주휴수당은 일단 소정근로시간(사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실제근로시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재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아래 제 동영상 참고하세요.https://www.youtube.com/watch?v=z4R23XZCTz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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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90일 이하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일용직 --> 상용직으로 근무하셨으면,전체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됩니다.합산해서 180일이 넘으므로,상용직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다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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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를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소급적용하게 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민원접수/신고에 들어가셔서왼쪽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누르시면 됩니다.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급여명세서 등을 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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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 내용관련질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당 문구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2. 추후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그 때부터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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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시급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를 직접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너무 길어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209시간이란, 기본급이 계산되는 월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1일 8시간 근로자가, 주5일을 근무하면 주40시간을 근로하게 되는데,주휴일을 포함해서 월 209시간이 계산됩니다. (8시간*5일+8시간)*365일/12개월/7일= 약 209시간여기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면 한달 월급(기본급)이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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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바로이직해서 재퇴사를하면 실업급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사유는 최종 직장의 것만 봅니다.즉, 최종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다른 곳에 다시 취직해서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근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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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관련되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재계약 중간에도 퇴사를 할 수 있고,묵시적갱신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해고제한과 다릅니다.2. 인수인계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해주시면 됩니다.안 한다고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분쟁이 발생해서 임금체불문제로 노동청에 가야한다면 시간과 노력이 소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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