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부분 문구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에는 5인미만은 연차적용안돼니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