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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소247
풋풋한소24721.02.05

근로자 시급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자 시급을 계산하여야하는데 통상임금에 209시간을 나눈것인가요?통상임금과 209시간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또 평균임금은 무엇인지 알으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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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9시간은 1주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월환산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간급통상임금은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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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규정은 상기에 따르며, 209시간은 주휴를 포함한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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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일급, 시급, 주급에 해당합니다. 고정연장근로를 계산하기 위한 도구적 수당에 대한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은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등 실제 받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받는 월급에 소정근로시간을 나누면 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1달을(4주와 5주 평균을 해서 4.345)로 계산하여 곱한 금액에 산출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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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은 임금형태와 관련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임금형태가 시급제이면 시급을 정하고 이 시급을 근로시간에 곱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임금형태가 월급제이면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눠서 시급을 구합니다. 주 40시간제에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이 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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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임금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발생하는 임금

    2. 209시간 -주40시간 일8시간 근무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 40*4.34 =174

    주휴시간 - 8*4.34=35

    3. 평균임금은 퇴직등 사유발생일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값을 말합니다.

    두가지 모두 임금 산정 수단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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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를 직접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너무 길어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209시간이란, 기본급이 계산되는 월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1일 8시간 근로자가, 주5일을 근무하면 주40시간을 근로하게 되는데,

    주휴일을 포함해서 월 209시간이 계산됩니다. (8시간*5일+8시간)*365일/12개월/7일= 약 209시간

    여기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면 한달 월급(기본급)이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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