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시급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자 시급을 계산하여야하는데 통상임금에 209시간을 나눈것인가요?통상임금과 209시간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또 평균임금은 무엇인지 알으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9시간은 1주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월환산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간급통상임금은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규정은 상기에 따르며, 209시간은 주휴를 포함한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일급, 시급, 주급에 해당합니다. 고정연장근로를 계산하기 위한 도구적 수당에 대한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은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등 실제 받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받는 월급에 소정근로시간을 나누면 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1달을(4주와 5주 평균을 해서 4.345)로 계산하여 곱한 금액에 산출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은 임금형태와 관련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임금형태가 시급제이면 시급을 정하고 이 시급을 근로시간에 곱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임금형태가 월급제이면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눠서 시급을 구합니다. 주 40시간제에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이 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발생하는 임금
2. 209시간 -주40시간 일8시간 근무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 40*4.34 =174
주휴시간 - 8*4.34=35
3. 평균임금은 퇴직등 사유발생일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값을 말합니다.
두가지 모두 임금 산정 수단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를 직접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너무 길어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209시간이란, 기본급이 계산되는 월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1일 8시간 근로자가, 주5일을 근무하면 주40시간을 근로하게 되는데,
주휴일을 포함해서 월 209시간이 계산됩니다. (8시간*5일+8시간)*365일/12개월/7일= 약 209시간
여기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면 한달 월급(기본급)이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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