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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귀뚜라미241
덕망있는귀뚜라미241

근로계약서와 관련되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연봉협상을 조정하는 자리에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통상적으로 한달전에 말씀은 드려야하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승진여부와 연봉이 어느정도 맞춰진 상황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채 기존 계약기간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도 기존 계약이 암묵적으로 연장되는 부분인가요?

2. 저는 이미 종료가 된 상황이고 이후 상황에 대해 구두상 절차로도 전해들은바가 없습니다. 이때 저는 꼭 인수인계까지 마무리하고 나와야 하는걸까요??

3. 이미 계약이 종료된 상황이니 그냥 퇴사절차를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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