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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시는분에 요구로인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해던중 퇴사하면서 고용노동부에신고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시 확인서라도 작성해 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2. 노동청에 출석하셔야 합니다.출석하실 때에,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모두 복사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직원들의 사실확인서, 해당 근로자가 미작성을 요구했다는 관련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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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말정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제출하시면 됩니다.연말정산은 2월급여에 반영됩니다.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5월달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스스로 신고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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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하신지 2년이 넘었다면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무기계약으로 전환됨)스스로 그만두신 것이라면,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 직원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13번은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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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으로 합의를 했고,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충분히 발생했다면, 연장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거부에 정당성이 없다면 제공해야 합니다.(정당한 업무명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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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불리를 떠나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참고로, 강사 급여의 경우계속반복적 강의는 사업소득,일회성 강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세무사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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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절차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월급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는 않습니다.근로를 제공했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다만, 갑작스럽게 퇴사를 했다면 회사도 난감할 것입니다.결국 노동청에 신고해서 3자대면을 해야 할 텐데,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피하지 마시고, 회사에 연락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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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산 배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면,배상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측에서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도 주장할 수 있으니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 도움받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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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기간 합산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180일이상이면 됩니다.2. 20년 6월달도 18개월안에 들어가니 가능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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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비자발적 퇴사)4대보험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그렇다면 가능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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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에 따라 성과급 지급 기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성과급은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기준등을 규정할 수 있는데,개인적인 직무,능률,기능,학력,근무부서의 난이도에 따라 상여금 등에 차등을 두는 것은,합리적 차별이므로,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위반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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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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