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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고양이130
철저한고양이13021.01.25

경비 표준근로 계약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건물 경비하시는분과 표준근로 계약서를 진행했습니다.

근로 조건은

24시간 (15일근무)

휴게시간 : am11 pm5

pm23 am06

이렇게 진행을했습니다. 그럼 총 근무시간이 11시간근무

11 시간 x 15일 = 165시간

18년도급여 130만원

19년도급여 140만원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도

이런식으로 진행을했습니다.

노동청에 만약 직원이 신고를하였다면 인정받을수있는 부분이있을까요?

급여부분/ 표준계약서 부분 전부말입니다.

혹 계산방식이 다르거나 인정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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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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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감단승인 여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에 따라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추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 휴게시간이 상당한데, 실제 휴게시간은 사실과 다르다면,

    휴게시간에 대해서 근로자가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추가수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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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경비직의 경우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주휴수당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해당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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