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비 표준근로 계약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건물 경비하시는분과 표준근로 계약서를 진행했습니다.
근로 조건은
24시간 (15일근무)
휴게시간 : am11 pm5
pm23 am06
이렇게 진행을했습니다. 그럼 총 근무시간이 11시간근무
11 시간 x 15일 = 165시간
18년도급여 130만원
19년도급여 140만원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도
이런식으로 진행을했습니다.
노동청에 만약 직원이 신고를하였다면 인정받을수있는 부분이있을까요?
급여부분/ 표준계약서 부분 전부말입니다.
혹 계산방식이 다르거나 인정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