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근로계약서에는 주 14시간을 일한다고 되어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월화수목금 하루에 4.5시간씩 , 주 22.5시간을 일하고 있거든요?? 월급 받을 때 주휴수당도 다 들어오고, 4대보험은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 2개만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알바한 지 1년이 지나서도 퇴직금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정해져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계속적으로 실제로는 월화수목금 하루에 4.5시간씩 , 주 22.5시간을 근무해옴으로써 퇴직금 등을 면탈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 원래 근로하기로 합의된 시간을 말하며, 14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소정근로시간외 근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입증이 가능 하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1주 15시간이상 근로한것을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며,
4대보험 내역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이 경우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세요.
2. 물론 급여명세서, 실제 출퇴근내역, 통장입금내역 등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함)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재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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