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 원래 근로하기로 합의된 시간을 말하며, 14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소정근로시간외 근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입증이 가능 하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1주 15시간이상 근로한것을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며,
4대보험 내역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