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주 14시간을 일한다고 되어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월화수목금 하루에 4.5시간씩 , 주 22.5시간을 일하고 있거든요?? 월급 받을 때 주휴수당도 다 들어오고, 4대보험은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 2개만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알바한 지 1년이 지나서도 퇴직금 못 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