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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늑대48
집요한늑대4821.01.25

권고사직 거부로 인한 협박, 욕설, 업무보복

안녕하세요,

앞전에 권고사직/부당해고 관련 글 올린적이 있습니다. 요점만 말씀 드리자면 권고사직을 제안이 들어왔고, 그 대가로 6개월치 월급을 합의금/위로금 명분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합의금/위로금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회사 계속 다니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안좋은 행동들 때문에 연봉을 삭감한다고 협박하고, 씨x새x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업무 보복을 합니다.

연봉을 삭감한다고 하는 협박.

욕설 치욕감이 듭니다....

갑작스런 업무보복.

앞으로 저는 어떻게 행동/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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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에 불응한 이유로 잦은 욕설, 협박 등으로 괴롭히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처벌하기 원한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봉을 삭감할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삭감된 연봉계약서를 제시하더라도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업무보복, 욕설 등을 녹취, 사진촬영, 캡쳐 등을 통해 확보하셔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이를 거절한 부분, 연봉 삭감에 대한 협박, 욕설 등과 관련한 부분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폭행으로 관할 경찰서 또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괴롭힘에 대해서는 먼저 내부적으로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신 후 회사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마찬가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욕설 및 연봉(근로조건)을 이용한협박(우월적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증에 있어서는 1대1 대화녹취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바, 자료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과중된 업무양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삭감을 하는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일방적인 연봉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되기 떄문에 추후에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욕설로 인한 것은 녹음을 한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봉은 동결까지는 할 수 있으나, 삭감은 하지 못합니다.

    동의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직장내 괴롭힘도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해당한다면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삭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욕설에 대해서는 형법상 모욕죄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보복 부분은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