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약서를 2번 작성하였으나,계속근로하고 있으니,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4월부터입니다.재직기간 1년을 채우고 그만두면,퇴직금이 발생합니다.(4.30 입사했으면, 내년 4.29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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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수습기간이고 일주일 출근했는데 회사 직원들 때문에 퇴사하려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이유를 떠나서 기왕 근로분은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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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질문내용 상세답변가능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둘 중에 아무곳에나 신청해도 됩니다.(애초에 재택근무자였다면, 회사로 출퇴근의무가 없으니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세요.)2. 2018.7월 입사자라면,최대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9.7 : 15개20.7 : 15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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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일에 7일을 근무한다면,피보험단위기간도 1주일에 7일로 계산합니다.(주휴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7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한달이면 평균 7일*4.345주 입니다.2. 주2일을 근무한다면, 주3일로 계산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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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중 자진퇴사 휴직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 재직하는 것과휴업급여 발생은 상관이 없습니다.퇴사하더라도 괜찮습니다.요양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계속근로기간이 줄어드니 퇴직금 계산에 불리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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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 마지막 3달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역산해서 3개월입니다.월급일과는 상관없습니다.2. 21.3.20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20.12.21 ~ 21.3.20 까지의 근로에 대한 3개월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니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3월달에 10일분 부족한 것을 12월달에서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래서 급여가 매달 비슷하다면 월중 언제 퇴사하더라도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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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비해 소득세를 많이 뗐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사이므로,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회사에서 공제하고 세무서에 납부한 것입니다.2. 소득세를 더 낸 것이 맞다면,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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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임금삭감 정책이 내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동의하지 않고 그대로 퇴사하시는 것보다,동의하지 않고 그대로 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2. 실업급여는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삭감되었더라도 당장은 월급을 받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동의하지 않고,삭감된 급여 자체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는 이유,근로조건이 저하됐다는 이유 등으로,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고 싶을 때에 그만두시고그 때에 실업급여 신청해서 수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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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중 전화응대, 업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그렇게 한 사람씩 남아서 전화를 받는다면,그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2. 당번에 해당한다면,12~13시 이후에 별도의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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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발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매년 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분리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래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1)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 11개월 동안 매달 개근한다는 가정하에,20.11.5에 1개 발생, 20.12.5에 1개 발생, 21.1.5에 1개 발생, 21.2.5에 1개 발생 ~~ 21.9.5에 1개 발생합니다.각 발생일로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2)21.1.1 : 15개*(88/365)=3.6개 발생22.1.1 : 15개 발생: 역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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