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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여새286
특출난여새286
20.12.25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근로 계약서(4월말부터7월말)를 작성후 3달을 근무하고 그후 계약서(8월초부터 내년8월말까지) 새로 작성하고 현재 재직중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내년4월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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