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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여새286
특출난여새28620.12.25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근로 계약서(4월말부터7월말)를 작성후 3달을 근무하고 그후 계약서(8월초부터 내년8월말까지) 새로 작성하고 현재 재직중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내년4월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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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일용직/계약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1년 이상(내년 4월) 근무시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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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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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1년이상의 계속근로이기 때문에, 입사일기준 만1년이 되는 4월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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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3개월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렇게 계속될 경우 내년 4월까지 근무하면 1년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때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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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4월 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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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재작성, 재계약 여부 등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정확히 1년(달력상의 365일)을 근로하면 퇴직금은 법적으로 발생됩니다.

    7월말까지 근무하고 8월초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부분이 근로자가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후에 다시 입사한 부분이 아니라면, 즉 근로의 연속성이 있었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되면 퇴사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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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계약서를 2번 작성하였으나,

    계속근로하고 있으니,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4월부터입니다.

    재직기간 1년을 채우고 그만두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30 입사했으면, 내년 4.29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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