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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사마귀210
창백한사마귀21020.12.24

연차 갯수 발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갯수 발생관련 문의드립니다.

예시로 입사일이 20년10월5일인 직원이있습니다.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한달만근을 했을때 연차가 1개씩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어

20년 만근시 2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위 직원에겐 내년 1월1일 연차 사용갯수를 전달시

사용할수있는 갯수를 몇개로 알려줘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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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계신 경우, 연차휴가 개수는

    1년미만의 기간 개근시 21년에 발생하는 일수(9개)와 2020년 입사일 이후의 소정근로일/2020년 연간 회사의 소정근로일x15개 를 반영하여 비율적으로 계산한 일수를 합하여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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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하므로, 2020.10.5에 입사한 경우에는 2020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11.5, 12.5에 발생한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2일 뿐이고, 2021.10.5이 되어야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매월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2021년에 9일 발생).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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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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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산정 기준은 개인별 입사일입니다. 이에 따라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2020년 11월 5일, 12월 5일 각 1일씩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2021년 1월 1일 당시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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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매년 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분리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 11개월 동안 매달 개근한다는 가정하에,

    20.11.5에 1개 발생, 20.12.5에 1개 발생, 21.1.5에 1개 발생, 21.2.5에 1개 발생 ~~ 21.9.5에 1개 발생합니다.

    각 발생일로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

    2)

    21.1.1 : 15개*(88/365)=3.6개 발생

    22.1.1 : 15개 발생

    : 역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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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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