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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비해 소득세를 많이 뗐어요.

평균월급 세전 194만원 소득세 2만원

월급날 15일

올해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도가 시행되고 우리회사는 안줘서 고용노동부에 근로감사를 요청하니 감사받고 시정조치로 그제서야 1~10월분 공휴일수당 120만원을 12월 4일에 입금시켜줬습니다. 12월 15일에 월급 190+공휴일수당 120 = 310 으로 월급명세서에 세전 3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310만원에 소득세를 16만원이나 떼더군요. 평소는 2만원 뗐구요. 공휴일수당 못받은거를 한꺼번에 받는 것 뿐인데... 마치 월급이 늘어난 것 마냥 왜 소득세를 저렇게 많이 떼나요? 매달 190만원에 공휴일 수당 1일 더해봤자 200만원이면 소득세 21000원이면 될텐데...

회사에 항의해야 하나요? 세무소에 항의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사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공제하고 세무서에 납부한 것입니다.

      2. 소득세를 더 낸 것이 맞다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단에 신고하는 기준보수월액이나 보수월액은 실제의 급여가 아니라 연봉/12를 신고하도록 지도되고 있습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료는 급여의 약 8.65%이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실제의 급여대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