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에 비해 소득세를 많이 뗐어요.
평균월급 세전 194만원 소득세 2만원
월급날 15일
올해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도가 시행되고 우리회사는 안줘서 고용노동부에 근로감사를 요청하니 감사받고 시정조치로 그제서야 1~10월분 공휴일수당 120만원을 12월 4일에 입금시켜줬습니다. 12월 15일에 월급 190+공휴일수당 120 = 310 으로 월급명세서에 세전 3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310만원에 소득세를 16만원이나 떼더군요. 평소는 2만원 뗐구요. 공휴일수당 못받은거를 한꺼번에 받는 것 뿐인데... 마치 월급이 늘어난 것 마냥 왜 소득세를 저렇게 많이 떼나요? 매달 190만원에 공휴일 수당 1일 더해봤자 200만원이면 소득세 21000원이면 될텐데...
회사에 항의해야 하나요? 세무소에 항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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