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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어디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두 곳 모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먼저,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이 되는지 부터 확인하세요.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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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요건 중 부양가족 부양의무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가 아니라, 나.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현재 같이 살고 계신 것이지, 거소이전이 아니므로)구체적인 내용은 사직전에 고용센터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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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닙니다.(지각 등 반영 안함)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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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다친것도산재보험이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하세요.근로복지공단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해당한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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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이직사유가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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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방법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교통비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제외한다면,그렇게 200만원을 209시간 나누어서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연차수당, 연장수당 계산법도 맞습니다.(연장수당계산에는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곱해야 합니다.)2. 실제로는 연장근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주40시간만 근무함),기본급을 쪼개서 연장수당과 분리한다면 통상시급을 낮추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습니다.실제로 고정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 그렇게 구성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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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실업급여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유급처리되는 날수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아래를 참고하시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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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시켜도, 해고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해고의 경우에도 해당합니다.2. 다만, 아래와 같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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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발생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2. 실제로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하게 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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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재취업이 된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기 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시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청구시점 및 방법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제출서류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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