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정부차원에서 실행중인 단기일자리 사업(코로나 희망일자리 사업 등)으로 4개월 정도 근무하신 분들의 경우, 약 1개월 정도 후에 동일 사업장의 다른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해 근무를 하게 된다면 앞에 근무했던 단기일자리를 연속된 사역(퇴직금 관련 등)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보통 단기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근무 연속성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데 부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일사업장에서 사업내용까지 비슷하다면 연속성을 인정해줄수도 있는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