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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취업규칙에 별도 "근로자 퇴직시에는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회계연도 기준대로 받으시면 됩니다.21.1.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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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회사 1년차가 되는데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내년 1.1에 연차휴가 15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2. 회계연도(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더라도, 21.1.1에는 15개가 아니라 15개*(입사일부터 연말까지/365) 발생합니다.3. 그리고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하면 1년이 되서야 비로소 15개가 발생합니다.(사용할 시간이 없음)4. 일은 하더라도, 금전적으로 더 받으시려면 그냥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연차를 사용하지 않고)이렇게 하시면 1) 퇴직금+ 2)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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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중 주사에 의한 폭언이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폭언이 한번 있었다고 해서 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종류로 단계별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해고는 징계의 최후의 수단입니다.법원에서는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해당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여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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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해고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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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가 금지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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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1) 삭감된 임금 + 2) 제대로 계산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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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게 소멸하는 경우는,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회사에서 법에 맞게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근로자가 미사용했을 때 뿐입니다.2. 사용촉진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미사용하더라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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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규정(근로기준법 제26조)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해고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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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태아 검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은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기준법에서 유급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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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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