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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박새16
늘씬한박새16

회사에서 코로나를 핑계로 휴직을 강요 하는대 제가 원하지않으면 의사표현 하고 안쉬어도 되나요?

2 월 부터 휴직을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돈이 없고 코로나로 일감이 없으니

어쩔수 없다는 식이라 눈치가 보이는 말단 사원인 저는

그냥 회사가 시키는대로 따르고 있네요

방법이 없나요 이직이 답일 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실시 할 수 없으며, 무급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휴직은 상기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일감이 없는지 코로나를 핑계로 하고 있는지 상황을 판단한 후에 행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일감이 없다면 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을 고민해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핑계로 한다면 휴직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례
      -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작업량감소(대판 68다1972, 1969.3.4)
      -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대판 70다523·524, 1970.5.26)
      - 갱내 붕괴사고(근기 1455-28040, 1982.10.18)
      - 공장의 소실(법무 811-3396, 1980.2.13)
      - 판매부진과 자금난(기준 145.9-11203, 1968.11.30)
      - 원자재의 부족(보로 제537호, 1957.7.4)
      - 전력회사의 전력공급 중단(기준 1455.9-8444, 1968.9.7)
      - 경영상의 휴업·공장이전(기준 1455.9-2528, 1970.2) 등

      휴업수당 지급수준 :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동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근로기준과-38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