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은 퇴직사유 발생시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미지급 주휴수당은 퇴직전의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반면 실업급여는 퇴직이후의 구직활동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양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다르고, 지급근거가 다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가 줄거나 지장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