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옹골진도마뱀155
옹골진도마뱀15520.11.15

실업급여 받는중에 퇴직금 또는 주휴수당이 들어와도 괜찮은건가요?

실업급여 신청후 받는중에

못받은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들어온다면

실업급여가 줄거나 지장이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이다. 주휴수당이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만 해주면

실업급여 차감없이 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나, 원래 받아야 했던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비로소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받는다 하여 취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며, 실업인정기간에 근로를 제공해서 받는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주휴수당과 퇴직금임을 설명하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있을일은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관없습니다.

    실업중에 근로나 사업을 해서 소득을 받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사후에 받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은 퇴직사유 발생시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미지급 주휴수당은 퇴직전의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반면 실업급여는 퇴직이후의 구직활동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양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다르고, 지급근거가 다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가 줄거나 지장이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근로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과거 근로한 대가를 지금 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히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