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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1.14

교육 후 출근 미루더니 연락두절...

제가 포항에서 피시방 4~6군데를 운영하는 곳에 지원했는데요 사장과 매니저가 따로 있었어요 알바천국에 글올리고 면접본고 연락 주고받은것도 매니저구요 6얼 29일 금요일 - 지원 후 매니저와 면접봄. 매니저가 면접 보면서 A점, B점 중 한 곳에서 근무하기로 하고, 주6회 8시간씩 일하고 180만원을 주겠다고 함 6월 30일 토요일 - 일요일부터 A점에 출근하라고 매니저가 문자보냄 7월 1일 일요일 - 교육받으면서 6시간 일함 7월 2일 월요일 - 교육받으면서 4시간 일하고 화요일 하루 쉬고 수요일부터 출근하기로 함 7월 3일 화요일 - 매니저가 교육 10시간 한거 10일에 줄테니 계좌 알려달라고함. 그리고 B점이 오픈하면 전 날에 연락 줄테니까 B점으로 출근하라고 함. 원래 B점 오픈 예정일이 플러스마이너스 3~4일이라고 했는데 그 예정일이 훨씬 지나도 연락도 없고 그 후에 혹시 오픈예정일이 언제냐는 문자에도 답이없고 10시간임금을 주기로 한 10일이 되도 아무런 연락도 없으며 임금도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10시간 일한 알바비를 주기로 약속한 10일에서 14일이 지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증거는 매니저와 주고받은 문자밖에 없고 사장도 보긴 했는데 사장 이름얼굴만 알고 번호는 몰라요 정식으로 일한건 아니지만 근로계약서 안 쓴거랑 처음에 말한 근무시간이랑 조건 안 지킨거등등 같이 신고할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20.1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교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퇴직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퇴직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하지 않았으면 월급날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소정근로시간 미준수 부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