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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바로 이어서 근무하면(계속근로) 포함됩니다.2. 근로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더라도,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합니다.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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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주말수당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경우에 총 3번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15개+15개+16개=46개입니다.2. 기타 주휴수당, 주말수당 발생여부는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를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관련 자료를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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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인데 연차휴가를 못 가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을 적용합니다.2.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미사용 연차휴가는 퇴직시에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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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원으로 일하고있는데요 법적으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노동법을 위반하면 해당 규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반 규정에 따라서 처벌내용이 다릅니다.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2. 법을 위반하면 사업주의 처벌은 별개로 하고, 법에서 정한대로 적용받습니다. 즉, 최저임금,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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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가넘게 임금을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지급일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현재 임금체불중입니다.2. 재직중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능하시다면,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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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 씩 일하고 밥시간 1시간 쉬는시간1시간 시급제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시간에 시급만을 곱해서 지급했다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입니다.1주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최대 8시간*시급) 발생하니,청구하시기 바랍니다.2. 휴게시간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휴게시간을 명시하세요.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면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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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2년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데 관련 법령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1년 11개월 근무 후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하면 재직기간 합산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회사의 퇴사 강요를 거부하시면 됩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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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불법 촬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몰카촬영에 대해서는 선생님 개인이 직접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임금은 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최저임금 90퍼센트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서 마음대로 감액하지 못합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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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 퇴직금의 계산방법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2. 간단하게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 검색해서 입력해보면 됩니다.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연봉의 몇 퍼센트로 계산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이렇게 정해도 무효. 단, 법에 의한 퇴직금액보다 크면 유효함)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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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디지털 일자리 지원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에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그 금액이 최저임금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2. 식대와 교통비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원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지급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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