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26

근로계약서랑 퇴사문제 질문이요ㅠㅠ.

알바하다가 너무스트레스받아 5일전에 일을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문자를 보내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로 기준법 만3개월 이상 근무자을 강제 해고 통지 보낸 업주는 근로기준법 1개월에 대한 급여을 주야하며 근로 기준법 근로자는 업주에게 일을 못하겠다고 당일 통보 하여서 영업에 피해가 입증 되면 영업손실에 대해 청구 할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 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약 일자에 근무을 안 하시면 근로 위반입니다. 제 근로계약날자는 6월9일까지입니다.일주일 남았구요! 이렇게 법적으로 신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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