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랑 퇴사문제 질문이요ㅠㅠ.
알바하다가 너무스트레스받아 5일전에 일을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문자를 보내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로 기준법 만3개월 이상 근무자을 강제 해고 통지 보낸 업주는 근로기준법 1개월에 대한 급여을 주야하며 근로 기준법 근로자는 업주에게 일을 못하겠다고 당일 통보 하여서 영업에 피해가 입증 되면 영업손실에 대해 청구 할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 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약 일자에 근무을 안 하시면 근로 위반입니다. 제 근로계약날자는 6월9일까지입니다.일주일 남았구요! 이렇게 법적으로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이 된 시점에서 퇴사한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그 날짜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그 기간까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사용자는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당일 통보하고 그만두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
2. 계약기간을 무조건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정이 있거나, 사업주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을 이유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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