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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27

근무 중 불법 촬영을 당했습니다..

저는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4월 2일 고객 대기실 업무 중에 고객에게 불법 촬영을 당했습니다. CCTV 확인 당시 고객이 저를 촬영하는 모습이 확인 되었으나 휴대폰 액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저건 몰카다 인정은 했지만 회사에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일이 커진다는 이유로요. 저는 그 때 회사에 들어간지 2일밖에 안된 계약직이라 요구를 할 수 없었고 그 후로 차장님이 유니폼을 바지로 바꿔주시겠다 하셨지만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아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센터에 여직원이 4명 더 있는데 그 중 한 주임님은 여러차례 제 치마가 짧다고 지적할 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이 다 있는 프론트에서 제 치마 허리춤을 뒤집어 사이즈를 확인하면서 치마를 갈아입으라 하셨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몇 명 안되는 여직원들 사이에서 근무하기 더 힘들어질 것같아서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원래는 바로 그만둘까 생각했었는데 계약서 상 퇴사 한 달 전 공지를 해주지 않을 경우 급여를 2달 있다 주겠다,수습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만 두면 10% 떼던 수습기간 월급을 20% 떼겠다 는 조항 때문에 그만 두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리 생각할 수록 화가나고 사람들한테 환멸감이 들어서 근무를 그만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상 써져있는 거라 급여를 제때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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