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적으로 도움을 준 외국인이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에 의해 정식적으로 E9비자를 받고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파키스탄 사람으로 G1비자를 3개월 마다 체류연장하며 근로행위를 해왔었고
10월 31일부로 근로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말이 없어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없을지라도 4년 정도 계속근무를 해왔기에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만약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정식적으로 고용노동부에 문제제기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거죠? 절차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