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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의무 안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6. 12. 27.>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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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생기는 연차휴가를 선사용했는데 퇴사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겨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허용한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2. 그러나 내년이 오기전에 퇴사를 했다면,미발생한 것을 사용한 셈이므로,회사에서는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1년이 되기전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한달 개근하면 1개씩입니다. 이것을 사용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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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중 집을 벗어나 사고를 당하면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재택근무도 원칙적으로 산재에 관한 법을 적용받습니다.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2. 그러나 근무지를 이탈한다면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인과관계 증명이 중요합니다.혼자 근무하므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보다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재해 목격자가 없더라도, 객관적 정황자료(근무시간 기록, 사고발생 시간과 장소 및 경위의 실시간 보고 내용, 119호송 및 병원진료기록 등)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요양 신청시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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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보너스'를 받고 채용되었으나 의무복무 기간 이전에 퇴사하는 근로자는 이미 지급된 보너스를 반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는 지의 문제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2. 법원에서는 긍정하기도, 부정하기도 합니다.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은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에 대해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1)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2)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 금지 내지 전속 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 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하고 있습니다.사이닝보너스 금액을 초과하는 반환액을 약정하거나, 지나치게 전속계약이 장기간인 경우 등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이닝 보너스 계약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일정기간을 초과하거나 일정기간을 근로하는 기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간의 의사를 존중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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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5일의 예비군 동원훈련에 참가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5일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여 납부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업 기간으로 인하여 임금이 0원이거나, 적게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퇴직연금(dc형) 적립금을 계산해야 합니다.퇴직금의 경우 임금이 없어도 재직기간을 모두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2. 더군다나, 예비군 동원훈련 참여시에는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니,이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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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불가합니다.2.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인출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1.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2. 제1항제5호의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입은 가입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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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퇴사(부당해고)시 임금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할계산이 이상하다면,하루 하루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선생님의 계약된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안다면,월급액을 역산하여 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수습기간 3개월간은 최저임금 90퍼센트 지급할 수 있음)2. 시급을 구하면 근로시간을 곱해서 선생님의 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3. 공휴일이 당사에서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유급휴일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그 날도 임금계산을 합니다.(참고로,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빨간날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4. 다음주 근로가 없으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그러므로, 결론은 4일치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5. 위 임금계산과 별론으로,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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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그리고 퇴직연금 담보대출제도가 있지만,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2.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퇴직연금 적립금은 압류가 금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해당 은행(퇴직연금사업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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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족돌봄휴가는 연차휴가가 아닙니다.그러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2. 연차수당은 1)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2) 퇴사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 지급하는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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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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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 지시가 없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특히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전에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건에 대해서만 연장근로로 인정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 스스로 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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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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