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적어 한시간일찍보내주는데 8시간채워연차1개를 뺀다는것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54살의여자고 현재병원빨래를 하는데 다니고있는데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복지혜택도없고 아침에도 근무시간이8시30분인데 일찍시작하게하고 회사에. 일이없어30분빨리끝내주는데 그것을월급에서 제하고 이번에도 코로나때문에 일이더줄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축에서 나오는 말이 한시간일찍퇴근하는데 8시간을 채워 연차를빼겠다는고 하는데 정당한건가요 다들 나이가 많다보니 짤릴가봐 말들도 못하고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런건첨이라서요 정확한 답변 문자로 받을수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 보다 일찍 나와서 일한 경우에는 그 시간대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보다 일찍 퇴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시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월급에서 임의로 빼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
미사용분에 대해서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적게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부분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70퍼센트)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이 적다는 이유로 소정근로시간보다 30분 단축하고, 그것을 월급에서 제외하는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그 변경에 쌍방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변경으로서 무효입니다. 휴업수당, 임금체불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1일 30분씩을 연차휴가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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