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회사들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반대로 시키지도 않은 주말 출근이나 연장근로를 하면서 회사에 가산수당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요구가 없는데 직원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장 근로를 제공함에도 회사가 이에 대해 하지 말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036, 1999. 05. 07., 근로기준과-4380, 2005. 08. 22)은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자기의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 하고 사용자 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 2014. 01. 07.)이 있습니다.
즉, 위에 따라 사전승인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했음을 입증한다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중앙지법(2013가소5258885)에 따르면, 연장근로에 관하여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연장근로의 경우 지급할 임금에 할증률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를 가급적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자측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원칙적으로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반적인 사정을 살펴 자발적이지 않은 연장근로를 한것으로 인정될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 지시가 없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특히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전에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건에 대해서만 연장근로로 인정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 스스로 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휘 명령 없이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시간(연장근로)이 발생하게된 경위, 동기,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이러한 근로시간을 관행적으로 수용해왔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법 2014.01.07. 선고 2013가소5258885판결).
회사가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연장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그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으려면 사용자의 지시, 결재, 승인 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 등이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한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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