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속 법인 변경은 왜 하나요?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
업무하는 건물은 같지만 회사 사장님께서
운영중인 법인이 여러개가 있는데요,
(법인 대표자명은 다 다릅니다)
얼마전 제가 속한 법인 변경이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같은 직무로 일을 하지만
소속만 a회사에서 b회사로 변경이 된건데
인사팀에서는 근속기간/경력, 퇴직연금 등
모든 걸 b회사에서 승계해간다고
근로자는 손해보는게 없을거라고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새 법인으로 계약서를
다시 썼고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신규 취득 안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종종 이렇게 법인 변경을 하는 것 같은데
법인 변경을 왜 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 경우 회사에선 문제가 없다지만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금융권 대출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