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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원앙265
다정한원앙26520.10.13

소속 법인 변경은 왜 하나요?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

업무하는 건물은 같지만 회사 사장님께서

운영중인 법인이 여러개가 있는데요,

(법인 대표자명은 다 다릅니다)

얼마전 제가 속한 법인 변경이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같은 직무로 일을 하지만

소속만 a회사에서 b회사로 변경이 된건데

인사팀에서는 근속기간/경력, 퇴직연금 등

모든 걸 b회사에서 승계해간다고

근로자는 손해보는게 없을거라고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새 법인으로 계약서를

다시 썼고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신규 취득 안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종종 이렇게 법인 변경을 하는 것 같은데

법인 변경을 왜 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 경우 회사에선 문제가 없다지만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금융권 대출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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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을 변경하는 이유는 각자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변경될 뿐 실체가 동일하다면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므로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다면,

    근로자에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퇴직금,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최초 입사일로 동일합니다.

    2. 금융대출을 위한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최초 입사일로 명시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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