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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시간제 근로자도 연차수당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이 근로자(단시간근로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는 일단 그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하며,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이 근로자가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면 15개 발생합니다.(입사를 하고 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함)3. 연차수당은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미사용시에 지급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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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휴가 촉진에 응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알리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자의 사용권이 말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2.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총 2번에 걸쳐서 진행됩니다.1차 이후에도 미사용하고 있다면, 2차로 회사에서 시기를 정해서 통보하게 됩니다.이 시기에 미사용하면 비로소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되고, 연차수당으로도 전환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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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원하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가입의무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2. 가입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어쩔수 없다면 각서라도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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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산재가 많이 발생하면,노동청에서 특별점검을 나올 수 있고, 산재보험료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처리는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신고는 근로자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병원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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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이 개정되어서 해당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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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있는주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그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이러한 경우에 주휴수당 금액은 실제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금액은 정상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에 맞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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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후에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상이 됩니다.정산시점 이후부터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1년을 기준으로 그 날수에 맞게 비례계산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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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채택하는 근로관계 아래서 연차휴가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판례상 해당 계약은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2. 그렇게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없으나,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금지하지 못합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부여해야 합니다.(단, 이러한 경우에는 포함된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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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금계산법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2.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퇴직금은 이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을 해서 계산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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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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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금품청산합의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시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협조로 진행한다면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퇴직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먼저, 그 지급시기를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금품청산합의서를 작성해도,실제로 지급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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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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