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금품청산합의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9월말까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겸 근무하는 대신
실업급여 지급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하고 난 다음주에
사장이 금품청산 합의서를 써줘야
실업급여 및 퇴직금을 정산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네요.
9월달 월급은 지급이 됐고 아직 퇴직금은 못 받았는데
저에게 보낸 금품청산합의서 내용을 보니
‘근로기간동안 발생한 월급,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과 기타금품이 다음 날짜로 정산되는 것을
확인하고, 지급액과 지급시기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 부분이 걸려서 아직 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구 아래에 수령액란에 제 9월달치 월급만 기재돼 있고
퇴직금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타금품이 퇴직금 포함인지 아닌지
제가 몰라서 여기 여쭤 보고자 올립니다.
사장은 이 합의서를 써야 실업급여랑 퇴직금을 준다고
하는데 ...수령액란을 보자니 한달치 월급만 적혀 있는게
마음에 걸립니다
여기 서명하면 퇴직금을 못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고
서명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지 않을까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