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금품청산합의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9월말까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겸 근무하는 대신
실업급여 지급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하고 난 다음주에
사장이 금품청산 합의서를 써줘야
실업급여 및 퇴직금을 정산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네요.
9월달 월급은 지급이 됐고 아직 퇴직금은 못 받았는데
저에게 보낸 금품청산합의서 내용을 보니
‘근로기간동안 발생한 월급,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과 기타금품이 다음 날짜로 정산되는 것을
확인하고, 지급액과 지급시기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 부분이 걸려서 아직 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구 아래에 수령액란에 제 9월달치 월급만 기재돼 있고
퇴직금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타금품이 퇴직금 포함인지 아닌지
제가 몰라서 여기 여쭤 보고자 올립니다.
사장은 이 합의서를 써야 실업급여랑 퇴직금을 준다고
하는데 ...수령액란을 보자니 한달치 월급만 적혀 있는게
마음에 걸립니다
여기 서명하면 퇴직금을 못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고
서명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지 않을까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금품청산 합의서의 서명과 관계 없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임금이므로, 금품청산 합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시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협조로 진행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먼저, 그 지급시기를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금품청산합의서를 작성해도,
실제로 지급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기타금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기타금품은 다릅니다.
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 회사 관계자에게 문의하여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기타 금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글 내용에서 사업주가 해당 문서에 서명해야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준다고 언급하였는데,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허락을 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퇴사 이유가 비자발적이어야 지급되는 것이며,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실제와 다른 퇴사 이유로 고용보험을 상실 처리하여 질문자님에게 실업급여를 수급케 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어 차후 지급받은 실업급여와 과징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품청산 확인서와 실업급여의 수급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과의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노동관계법상 발생된 금품이 온전히 청산되었다는 확인서를 받으려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 또한 금품청산의 대상이며,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퇴직금액 등을 금품청산 확인서에 명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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