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해놓았으며,
연차수당도 임금채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내에 받으셔야 합니다. (연차발생일로부터 3년이 아님)
참고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기간을 거친 후 수당으로 전환되고
수당으로 전환된 다음부터 임금채권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