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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박새80
말끔한박새8020.10.12

연차 휴가 보상비 지급 기한 법조항

연차휴가의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일 당시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3년까지 미사용분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까지의 기간만 지급할 수 있다는 관련법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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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 근기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연차휴가 발생일부터가 아닌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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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49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연차수당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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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아래의 조항을 적용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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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해놓았으며,

    연차수당도 임금채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내에 받으셔야 합니다. (연차발생일로부터 3년이 아님)

    참고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기간을 거친 후 수당으로 전환되고

    수당으로 전환된 다음부터 임금채권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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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거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9조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속합니다.

    <참고 조문>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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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급료채권인데, 민법상 급료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그러합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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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근로기준법 제 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멸시효 기산일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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