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에, 약정한 퇴근시간 보다 10분 늦게 퇴근하는 경우, 해당 10분은 근로시간이며 동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