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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태양새111
창백한태양새11120.10.13

회사 퇴근시간 준수 하지않는 문제

회사 입사 할때 퇴근시간을 17시정각으로 듣고 보고 확인하여계약서 싸인 했는데 막상 다니니까

사장님 지침으로 17시 땡하고 가는건 보기 않좋은 모습이라고 10분간 업무마무리 및 정리해라고 17시10분 퇴근이라고 전체 공문 떳습니다

이거 법적 문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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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기존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 또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0분 늦게 퇴근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금에 10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재직 중에 위 부당함을 신고하기 꺼려진다면, 사전에 미리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추후 퇴사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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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접수하실때 사장님 지침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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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전체 공문은 종업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0분의 초과근무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근로자는 이에 대해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공문을 보관하고 계시다가 차후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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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에, 약정한 퇴근시간 보다 10분 늦게 퇴근하는 경우, 해당 10분은 근로시간이며 동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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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문제가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근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금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가,

    이의제기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추후라도 임금등을 청구하시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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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계약으로 정한 퇴근시간은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 시간 이후에 남아서 정리하라고 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정리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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