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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발급과 혜택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예전에는 실업자, 재직자만 내일배툼카드가 발급되었는데,이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이름으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의 발급제외자가 있습니다.현직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최종학교 졸업예정자 이외의 재학생,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특수형태 근로자입니다.선생님은 대학생이니,최종 학교 졸업예정자 이외의 재학생(4학년이 아니면)에 해당하면 발급제외자에 해당하니,참고하세요.근로자부담분 고용보험료는 신고금액의 0.8퍼센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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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유급휴일 등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수인계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빨리 수리되면 빨리 그만둘 수 있을 것입니다.법에서는(민법 제660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반드시 이에 종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회사에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2. 빨간날을 연차휴가와 대체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법적절차가 있어야 합니다.바로, 근로기준법 제 62조의 절차로,근로자대표(근로자과반수가 선임한)와 사용자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서면)에 서명해야 합니다.이 합의서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규정해도 효력이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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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언제까지 받아야 법에 위반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무조건 시급은 859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시급보다 적게 지급하지 못합니다.2.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액 못 받았다면, 8590원에 근로시간을 곱해서 청구하세요.)3.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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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이며 개인사업자 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자영업자의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수급요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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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사이ㅣ 의해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정당한 이직으로 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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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와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급이 아닙니다.적어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입니다.2. 부분 휴업(근로시간 감소)도 위의 원칙을 적용합니다.3. 수습기간이라도 근로를 했다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 8590원의 90퍼센트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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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하루 평균 5명 이상이 근무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하루 24시간 기준)상시근로자수 :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해고일로 3개월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고,원하면 원직복직도 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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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현격이 악화되어 이직을 결심한 근로자가 재취업할 때 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시에 수급자격이 될 수 있는데,아래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으로 봅니다.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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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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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지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2. 만약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무기계약포함),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3개월까지는 8590원의 90퍼센트인 7731원만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위 조건이 아니면, 859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4개월부터는 무조건 859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결론은, 차액이 발생합니다.청구 및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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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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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엽급여 조건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가입해 주지 않으면,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구직급여(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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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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