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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알파카126
빨간알파카12620.09.13

편의점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지불

안녕하세요 27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저는 세븐일레븐에서 주말오전으로 6개월째일하고 있습니다

시급을 7500원 받고있는데 너무 월급이 적다고 생각되서요

이럴경우 알바를 그만두고 지금까지 최저시급으로 못받았던 금액을 다 빋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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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됩니다(근기법 제49조).

    •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이며 7,500원은 최적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과 동시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급여와의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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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은 8,590원 입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3개월 기간의 수습을 두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지만, 현재 말씀주신 기간을 보았을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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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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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이에 대한 체불임금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제기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임금채권은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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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하여 최저임금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퇴사 후에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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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무기계약포함),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3개월까지는 8590원의 90퍼센트인 7731원만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건이 아니면, 859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4개월부터는 무조건 859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은, 차액이 발생합니다.

    청구 및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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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 사용인, 선원 외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8,590원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시급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된 경우 퇴사 이후 법정 금품 청산 기한인 14일이 경과하면 임금체불이 성립되므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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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최저임금 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8590원 입니다. 2019년은 8350원 입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동안 전술한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으셨다면 차액 분에 대하여 임금체불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해당 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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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이에, 질문자님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 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으로 산정된 임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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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하더라도 과거 재직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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