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무기계약포함),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3개월까지는 8590원의 90퍼센트인 7731원만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건이 아니면, 859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4개월부터는 무조건 859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은, 차액이 발생합니다.
청구 및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