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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밀잠자리231
착실한밀잠자리23120.09.13

알바에서 정직원도 퇴직금 온전히 다 받을까요?

2017년 7월 15일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회사규모는 소규모로 5인 미만이었는거 같습니다. 모두가 가족회사여서

실제 인원은 더 많았지만

그리고 2018년도가 되었을때 사장님이 식사를 하면서 이번년도 부터는 퇴직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오는 9월말일까지 하고 그만두기로 한 상태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책정되어 받아지나요?

알바시작일인 2017년도 7월 15일부터 책정하는것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18년도 1월부터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책정되어 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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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사업장의 근로자수와 상관 없이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도 요건에 해당된다면 제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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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특히,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2017년 7월 15일 기준으로 산정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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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근로제공의 형태가(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치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최초 입사일인 17.07.15.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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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개월 60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나아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급 조건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2017년에 입사하셨고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셨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시면 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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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근로한 경우라면,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알바 시작일로 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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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2013년 이후로는 퇴직금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소규모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은 입사일인 2017년 7월 15일부터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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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7월 15일부터 모든 근속기간이 퇴직금을 계산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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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만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2010. 12. 1.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연도가 2017년이므로 입사시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더라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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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사장이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4주를 평균하여),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2. 최초 입사일(17.7.15일)부터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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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되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인 경우)

    2017년 7월 15일부터 책정 하는것이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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