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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밀잠자리231
착실한밀잠자리23120.09.12

퇴직금 얼마나 받나요?궁금합니다

세전 260 + 식비10만원 인데

실급여는 4대보험 제외하고 개인사정으로 주 1번씩 2시간 빠져서

월 230만원정도 받는데

퇴직금은 26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아니면 23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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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대법 2018.10.12, 2015두36157). 따라서 식비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따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즉, "평균임금(세전)×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되며 앞서 언급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10만원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정확한 퇴직소득세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2020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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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간 소정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실제로 결근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받은 세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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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로 계산되며,

    1일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27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할것으로 보입니다만, 주 1번씩 2시간씩 빠지는 임금 삭감분만큼 줄어들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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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전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4대보험료, 소득세 공제전)

    230만원, 260만원이 아니라 27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2. 식대 10만원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입니다. 포함합니다.

    3. 결근이 있어서 270만원이 안 된다면, 그 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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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은 세금, 4대보험료 등을 제외하기 전의 금액(세전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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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산정하고 거기서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대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10만원씩 지급이 되었다면, 식대까지 포함한 금액인 세전 270만원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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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전금액 26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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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는 세전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결근, 조퇴 등)이 없다면 27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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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의 임금은 세금 등 공제전 금액입니다. 세금공제는 퇴직금 지급시 하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 보험료나 세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은 230만원 이상일 것이므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에서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통상임금은 2,700,000÷209×8=103,349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소한 1일 103,349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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