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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용자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2. 그러나 그 손해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는 점. 그 손해의 크기가 얼마라는 점 등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청구 자체가 쉽게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해도 사용자가 승소하기 쉽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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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금액이 전년도의 금액보다 감액될 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릅니다.올해 경영계는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올해 대비 2.1% 삭감한 8천 410원을 제시했었습니다.네. 아래의 흐름을 참고하세요.1)「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31.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2)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요청 건을 전원회의에 보고·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전문위원회는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 위원회 권한 일부를 위임받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3)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 심의·의결4)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제출하고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 이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5) 최저임금법 제8조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6) 장관은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 고시를 하여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이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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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도 산재보험 의무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연 적용 사업장은 모두 산재를 가입해야 합니다.2.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당연 적용 사업장입니다.아래의 사업장만 예외입니다.1「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2「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3 가구내 고용활동4 농업ㆍ임업(벌목업 제외)ㆍ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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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이고 퇴직금이 없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요건을 만족하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는 요건이 아닙니다.근로자 1명 이상이 있는 사업장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퇴직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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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경기가 너무 안좋아져서 월급에 문제가 생겼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거나,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2. 그렇지 않다면, 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현 상황에 대해서 근로자들과 진실하게 대화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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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경미한 부상 시 회사 출근 or 휴가 부여여부 문의드립니다 (개인 연차 아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냥 산재처리하라고 하시면 됩니다.2.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산재처리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이나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면 됩니다.회사에서는 업무상 사고가 맞다는 정도만 확인해주면 됩니다.그리고 회사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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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과한 산재요구를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또는 병원 원무과 조력) 직접 신고해서 처리하는 하는 것입니다.회사에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회사가 판단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합니다.2. 회사에서는 그냥 직접 신고하라고 하면 끝입니다.근로자와 모의하여 부정수급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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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 대상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대상자입니다.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며,해고시에 30일전에 통보해야 합니다.예외 대상자가 아닙니다.2. 초단시간 근로자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연차유급휴가(60조), 퇴직금, 주휴수당(55조)입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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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근무자를 해고할때 30일전 예고를 해야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인 자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해고예고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예외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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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도 4대보험 가입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병원치료와 산재치료를 위해서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2.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입니다.고용보험은 비자에 따라 당연가입, 임의가입으로 나뉩니다. 적용제외는 아래를 참고하세요.F-2,F-5 등은 당연가입이며, C-4, E-5,E-9, H-2,F-4 등은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② 법 제10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11.1.>1.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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