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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뱀119
훈훈한뱀11920.08.29

외국인 노동자들도 4대보험 가입되어 있나요??

회사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 분들도 저희랑 같이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불법 말고 비자있는 외국인 노동자기준으로 알려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아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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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보험

    외국인이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자는 F2 비자(거주비자),F5 비자(영주권비자)가 해당됩니다. 이외의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입니다. 근로자의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3. 건강보험

    외국인 근로자도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4. 국민연금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국적 또는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국민연금 가입 제외국

    그루지야,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란,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②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 가입제외국 등은 정부협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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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 국내에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도 동일하게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마다 제각기 다른 기준들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이나 체류자격등에 따라서 가입여부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국적에 따라 국민연금 사업장과 지역 적용 / 사업장 적용, 지역 적용제외/ 사업장, 지역 적용제외가 있으며, 국가를 기준으로 회사에 다니면 사업장 적용을 하거나 제외를 하고,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지역 가입자로 적용이 되거나 제외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근로자인경우는 사업장, 지역 당연적용국이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주셔야하며, 베트남 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장, 지역 적용제외국이라서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현재 국민연금 가입 제외국(22개국)은 아래와 같습니다: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이란, 파키스탄, 캄보디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동티모르, 몰디브,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집트, 통가, 피지, 그루지야, 스와질랜드,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1. 건강보험

    재외국인과 외국인은 관련법에 의해서 체류자격이 인정되면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되나, 외국인 근로자의 법령 및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중에 장기요양보험의 경우는 단기체류 외국인 근로자(D-3 기술연수, E-9 비전문취업, H-2 방문취업)가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적용제외 신청을 해 장기요양 보헙료는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신국가와 상관없이 체류자격에 따라서 가입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

    영구체류자 (F-2거주, F-5영주, F-6 결혼이민)는 당연히 가입을 해야하며, 출입국관련법에 의해서 취업자격등이 주어지는 경우는 (E-1 교수, C-4 단기취업, H-2 방문취업, F-4재외동포)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1.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국적이나 체류자격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모두 가입해야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사용자(회사 및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에 적용이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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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병원치료와 산재치료를 위해서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2.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입니다.

    고용보험은 비자에 따라 당연가입, 임의가입으로 나뉩니다. 적용제외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F-2,F-5 등은 당연가입이며, C-4, E-5,E-9, H-2,F-4 등은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② 법 제10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11.1.>

    1.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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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E-9비자 취득자)의 경우 4대 보험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 : 의무가입

    건강보험 : 의무가입

    국민연금 : 상호주의에 의해 가입(외국인근로자의 국가에서 한국인에게 국민연금을 가입시키면 우리도 가입시키고 가입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가입시키지 않음)

    고용보험 : 임의가입(실업급여) 또는 의무가입(고용안정, 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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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4대보험 가입자가 가입되어 있는지는 사업장에서 확인해야 겠지만, 상용근로자와 같이 일을하는 경우이고,

    월 60시간 이상 일했다면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을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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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비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을 해야하고,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연금보험은 상호주의에 따르는데, 예외가 있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비자를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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