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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8.28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9년 9월 27일에 입사 하였습니다. 당시 팀장님께서 괜찮다고 19년 10월1일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셔서 10/1일로 작성하였습니다. >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이럴경우 2020/9/27일까지 근로를 하여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 2020년 8월 22일날, 2020/9/30일까지 근무하고 싶다는 퇴사의지를 구두로 밝혔습니다. ~8월 27일까지 팀장님과 5일정도 퇴사일정협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9/30일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계속 말하였고, 팀장님은 퇴직금을 줄 수 없다며 당장 8/28일 퇴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8/27일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사직서 내용은 2020/10/1일까지 근무후에 퇴사하겠습니다. 제출일을 8/22일로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녹음본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20/8/22일이 제출일이기때문에 10/1일까지 근무후에 퇴사한다는 내용이 있어도 지금 바로 퇴사를 해야하나요? > 사직서를 강요받았고, 녹음본이 있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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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관계는 실제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19년 9월 27일이 실제로 근로관계가 시작된 날이므로 이날부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 2020년 9월 26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사직서 제출일을 8월 22일로 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그만두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초 귀하가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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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본인이 8.22일에 퇴사일을 밝혔고 회사의 팀장님과 협의하에 결정되었다면 사직일을 8.22로 정하여 퇴직하는 것이지,

    한달을 정하여 퇴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강요해서 작성하고 퇴직금을 미지급을 위해서 퇴직을 종용한 것이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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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9.26 까지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요구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일단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2. 강제로 퇴사처리된다면(해고),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1년 전에 해고당하면, 안타깝게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세요.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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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9년 9월 27일에 입사하였다면 중간 단절 없이 20년 9월 26일까지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는 경우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자 이전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회사가 계속하여 바로 퇴사하라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진정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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