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8.28

퇴사의지를 밝혔더니 3일만에 나가라고 하네요.

입사일은 2019년 10월1일입니다. 한달전에 평균적으로 퇴사의지를 말하는것 같아서 2020년 8월 22(토)에 2020/9/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바쁘시다고 8/25(화)에 다시 얘기해보자고 하셨습니다. 8/25(화) 면담중에 8/28(금)까지만 하고 퇴사하라고 통보하셨고, 8/27(수)에 재 면담하자고 하셨습니다. 8/27(수) 팀장님이 바빠서 면담을 못했고, 8/28(목)에 면담하였습니다. 8/28(목) 면담중에 8/29(금)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라고 사직서를 강요하셨습니다. 저는 9/30까지 근로를 해야지만 퇴직금을 받을수 있어서 9/30일까지 근무 하고싶다는 의지를 계속하여 말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퇴직금도 줄 수 없고, 당장 내일 퇴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제가 먼저 퇴사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퇴사일정을 2020/9/30 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 팀장님은 퇴사협의를 미루다가 당장 하루전에 퇴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3. 퇴직금도 줄수없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권고사직으로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4.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통고를 특정일로 하고, 사용자가 그보다 빠른 날짜로 수리를 한 경우에는 해고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해고의 통고를 특정일로 하고, 근로자가 그보다 빠른 날짜에 근로제공을 중단한 경우에도 사직으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당초에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겠다고 말했으므로 그때까지 계속 다닐 권리가 있으므로 계속근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회사측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9월 30일까지 근로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상당액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본인이 8.22일에 퇴사일을 밝혔고 회사의 팀장님과 협의하에 결정되었다면 사직일을 8.22로 정하여 퇴직하는 것이지,

    한달을 정하여 퇴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강요해서 작성하고 퇴직금을 미지급을 위해서 퇴직을 종용한 것이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일보다 먼저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2. 실제로 해고가 실행되면, 현실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미발생합니다.

    스스로 그만두려고 했으니 원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로 인정되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전에 강제로 퇴사시킨 증거를 확보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는 경우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자 이전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회사가 계속하여 같은 태도로 일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진정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