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08.28

퇴사의지를 밝혔더니 3일만에 나가라고 하네요.

입사일은 2019년 10월1일입니다. 한달전에 평균적으로 퇴사의지를 말하는것 같아서 2020년 8월 22(토)에 2020/9/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바쁘시다고 8/25(화)에 다시 얘기해보자고 하셨습니다. 8/25(화) 면담중에 8/28(금)까지만 하고 퇴사하라고 통보하셨고, 8/27(수)에 재 면담하자고 하셨습니다. 8/27(수) 팀장님이 바빠서 면담을 못했고, 8/28(목)에 면담하였습니다. 8/28(목) 면담중에 8/29(금)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라고 사직서를 강요하셨습니다. 저는 9/30까지 근로를 해야지만 퇴직금을 받을수 있어서 9/30일까지 근무 하고싶다는 의지를 계속하여 말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퇴직금도 줄 수 없고, 당장 내일 퇴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제가 먼저 퇴사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퇴사일정을 2020/9/30 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 팀장님은 퇴사협의를 미루다가 당장 하루전에 퇴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3. 퇴직금도 줄수없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권고사직으로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4.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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