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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2. 혹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급휴업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이를 청구하세요. 미지급시에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3. 또한 현재 1년이 넘은 상황이라면, 휴업기간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니 선생님이 원하는 시기에 그만두시고, 전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받으세요. 이것도 역시 적게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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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조금 다르게 적용합니다.2.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피에 들어가시면 성희롱 예방교육 매뉴얼이나 리플릿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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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연장수당도 챙겨주지 않는 포괄임금제는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2. 실제로 근로한 시간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지 못합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포괄임금 계약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하지 못합니다.3. 예를 들어서, 나의 실제 근로시간이 주60시간이었다면, 포괄임금액이 주60시간분의 임금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된 임금총액이 주50시간에 대한 임금뿐이라면, 주10시간분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근로자는 근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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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상 이유에 따른 계약직 인원 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래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정당한 해고(계약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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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알바 빨간날에 일하면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날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2. 선생님의 휴일은 쉬는 날중에 하루입니다. 5일을 근무하신다면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일요일이 유급휴일입니다. 토요일은 무급이고 일요일은 일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3. 빨간날은 현행법상 공무원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유급휴일이라고 약정하지 않았다면 평상시의 출근일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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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없는 사업장도 필수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인 자영업자(사업주만 존재)는 고용, 산재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2. 의무가입이 아니라, 임의가입입니다. 추후 근로자 고용시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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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산으로 인한 퇴사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반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다른 직원들과 노무사에게 의뢰해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명이 진행하시면 수임료를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근로자들끼리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근로자가 못함)사업주가 협조를 해주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일반체당금은 사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하게 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지급대상근로자파산선고등이나 도산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사업주의 기준산재보험 적용 대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도산등이 발생하였을 것청구기간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일반체당금을 청구할 때에는 일반체당금 청구서를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와 함께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또는 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호, 제6조).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나 파산 외의 사유로 도산한 경우에는, 일반체당금 청구에 앞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2조).이때, 대상자가 되는 경우라면,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8조의3 제2항).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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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및 4대보험료 미납시 고용자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분을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횡령죄 고소 가능함)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셔서 회사에 납부를 독려하거나 압류등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이러한 내용으로 회사와 대화하세요.)2. 네.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14일 이내 미지급시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내릴 것입니다.사실 현재도 임금체불중입니다. 재직중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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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임시공휴일에 안쉬는데, 공휴일 근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안타깝게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가지의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첫번째는 선생님의 사업장이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입니다.올해 1.1부터 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화 되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도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두번째는 취업규칙(사규)등에 약정휴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위 2가지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근로일입니다. 추가 지급분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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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임시공휴일 지정, 광복절과 임시공휴일에 일하는 알바생에게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근로일과 같습니다.두가지의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첫번째는 선생님의 사업장이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입니다.올해 1.1부터 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화 되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도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두번째는 취업규칙(사규)등에 약정휴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위 2가지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근로일입니다. 추가 지급분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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