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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오색조206
고마운오색조20620.07.21

광복절 임시공휴일에 안쉬는데, 공휴일 근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8.15 광복절이 주말이라, 오늘 정부에서 17 월요일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급한 프로젝트로 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쉬지만, 일반 회사들은 웬만해선 안쉴 것 같은데요..

이 날 근무하면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이렇게 임시 공휴일을 지정한 날은 꼭 쉬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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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300인 이상 규모 혹은 공기업이 라면 임시공휴일 근로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그것이 아니라면 회사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 상 국가 공휴일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기 2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이 아닌바 일반적인 근무일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별도

    해당일 근무시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회사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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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 다만, 2020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 아닌 곳은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이상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은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인 "임시공휴일"도 포함되므로, 2020년도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 또는 300인 이상이 아니더라도 임시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지정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날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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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이나 공무원과는 다르게 일반 회사의 경우에 이전에는 노동법상 휴일은 1주 만근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5월1일)만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이였으나, 새롭게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휴일)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의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300인이상 2020년 1월1일부터, 30명이상 300미만은 2021년 1월1일 부터, 5인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 1월1일 부터)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기반하고 있는 휴일로 아래 공휴일은 일반회사에서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요일은 제외됨):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적,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 신정, 설, 추석 연휴 각 3일

    • 현충일

    • 석가탄신일

    • 어린이날

    • 크리스마스

    • 대체공휴일

    •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따라서 현재 상기를 바탕으로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회사)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2020년 1월1일부터 상기에 언급된 공휴일도 유급휴일이니깐 만약 8월17일 임시공휴일에 근로자가 쉰다해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수는 없을것이며 (즉 유급휴일이 됨), 30명 이상 300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그리고 5인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 1월1일 부터 각각 사업주는 (사용자) 상기에 언급된 공휴일에 (임시공휴일 포함) 근로자가 쉰다고 해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수 없을것이며 이는 유급휴일이 될것입니다 (상시근 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되니 상기개정안이 적용이 되지 않음). 그리고 유급휴일에 일하게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상기법의 강제적인 적용 및 상시근로자 숫자와는 별개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거 임시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임시공휴일 (여기서 8월17일)은 유급휴일이 될것이며, 만약 임시공휴일인 8월17일에 근무를 부득이하게 해야된다면 휴일근로가산 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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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되는 대상 기업인지 여부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대체가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상시 300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로써 보장되나,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행일이 다릅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공휴일이 약정휴일로써 보장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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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안타깝게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가지의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첫번째는 선생님의 사업장이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입니다.

    올해 1.1부터 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화 되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도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취업규칙(사규)등에 약정휴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위 2가지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근로일입니다. 추가 지급분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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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까지는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공휴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에 휴무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해당일의 근무에 대하여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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