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광복절 임시공휴일에 안쉬는데, 공휴일 근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8.15 광복절이 주말이라, 오늘 정부에서 17 월요일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급한 프로젝트로 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쉬지만, 일반 회사들은 웬만해선 안쉴 것 같은데요..
이 날 근무하면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이렇게 임시 공휴일을 지정한 날은 꼭 쉬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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